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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사정거리 300㎞이상으로…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등록 2011-01-19 20:30

남북 미사일 사거리
남북 미사일 사거리
중·일 자극우려에 조정폭 안클듯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묶어두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2001년 1월 합의된 새로운 미사일지침에서 사거리 180㎞로 제한돼 있던 미사일의 독자개발 제한 폭을 ‘사거리 300㎞, 탄두 무게 500㎏ 이내’로 늘렸으며, 이번 개정 협상은 이런 제한을 다시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 소식통은 19일 “한-미가 지난해 연평도 포격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7년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해 한반도를 포함해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한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180~300㎞에 불과해 유사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양국 협의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어느 정도 확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에선 보수 진영과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마다 ‘한국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활동 동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점과 사거리 확대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사거리 조정 폭은 한국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탄도미사일 탄두 무게가 500㎏을 넘어서면 주변국이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남북 차원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군비경쟁이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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