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확인 필요 판단한듯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덮어둔 채 6자회담으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 군축협회 주최 ‘대이란 제재’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위배라는 성격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 농축프로그램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며 “그 문제는 불법적인 것으로 분명히 간주돼야 하며, 그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또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 우라늄농축 문제는 유엔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인혼 조정관은 지난 2일 방한 당시에도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 우라늄농축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인혼 조정관은 ‘우라늄농축 문제 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냐’는 물음에는 “조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진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다만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선 우라늄농축이 북한의 의무사항 위반이라는 점을 규정해야 한다”고 되풀이했다. 이는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북한과의 대화를 조심스레 추진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6자회담 전에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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