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권한 강화’ 뼈대
25일 군무회의 개정안 의결
“지휘체계 더 복잡해져” 비판
25일 군무회의 개정안 의결
“지휘체계 더 복잡해져” 비판
합참의장에게 있는 군령권(작전지휘권 등)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는 군정권(인사 등 행정권)을 통합해 군을 단일 지휘체계로 재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이 군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분간 군 상부 지휘체계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다 해·공군 쪽의 거부감도 커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군무회의에서 군인사법 등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무회의는 국방부 장·차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으로 구성되는 국방 정책에 관한 최고 자문·심의 기구다.
군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된 인사·군수 등 제한적인 군정권을 주고 각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계선에 포함하는 등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군 상부구조 개편안이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여기에 합참의장에게는 작전지휘와 관련한 징계권까지 주도록 했으며, 현재 1명인 합참차장은 군을 달리해 2~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육·해·공군본부에도 2명의 참모차장 자리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상부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당분간은 지휘부 구성이 지금보다 더 비대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합참의장-각군 작전사령관이었던 지휘구조가 합참의장-각군 총장-각군 작전사령관(육군은 1·3군사령관)으로 한 단계 더 늘어나는데다, 중장 또는 대장급인 각군 차장 자리가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공군의 하소연도 여전하다. 군무회의에 참석한 해·공군총장이 큰 틀의 방향에는 동의했다지만, 공군은 당장에 공군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는 전술지휘통신체계(C4I)와 중앙방공통제소가 구축돼 있지 않아 공군총장의 작전지휘가 불가능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참의장과 작전을 담당할 합참1차장의 육군 독식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처음에는 부득이하게 (더 복잡해진 지휘체계 등)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작전중심의 군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것으로 봐달라”며 “5월 초·중순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고 공청회 등을 거쳐 6월에는 국회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무회의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장 자리를 예비역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고, 전역 뒤 3년 이내 예비역 장교·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현역 재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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