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면제기준 강화 검토
체육·예능특기자 누적점수로
체육·예능특기자 누적점수로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면제받아온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에 가게 될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내려지는 면제 처분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군 입대에) 학력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축구 국가대표인 이청용 선수를 예로 들면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축구 하러 (프로구단의 유소년 축구클럽으로) 가면서 군 면제가 됐다”며 “초등학교 졸업자를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정책 추진 배경으로 병역 부문에서의 공정사회 실현과, 병역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들었다.
국제 스포츠경기 메달리스트의 병역면제 제도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체육·예능특기자들이 한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며 “누적 점수제로 바꿔 꾸준하게 국위를 선양해온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나 대회 수준별로 세분화해 점수를 매기고, 일정 수준 이상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 청장은 신체검사 때 엄격한 기준 적용, 면제 처분 뒤 다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확인신체검사제 도입, 병무청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 활동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중”이라며 “병역 대상자 학력 제한 철폐 등은 청장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병무청 고위 인사는 “최근 가짜 정신분열증 행세로 병역을 면제받은 축구선수 이외에도 한 연예인이 비슷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에서 내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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