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중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인사법 등 국방개혁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국군조직법 개정안에서는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감독 범위를 작전부대에서 각군 본부까지로 확대하고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률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군 상부구조개편과 관련한 첫 고개를 넘긴 셈이지만,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군 상부구조개편을 둘러싸고 현역과 예비역, 육군과 해·공군 사이 논란이 심해지자 국방부가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정부안이 확정돼버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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