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주장에 정부는 부인
남북 비밀접촉 가라앉지 않는 의혹
남쪽이 남북 비밀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하자’며 북쪽에 내보였다는 ‘돈봉투’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애걸하거나 돈봉투로 매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우리가 애걸복걸했다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폭로했겠느냐”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구체적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3일 대정부 질문에서 “북쪽에 1만 달러가 건네졌고, 그것은 교통비와 호텔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액수와 용도를 특정했다.
실제 돈봉투가 건네진 게 맞다면, 정부가 그동안 공언해온 원칙을 스스로 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돈봉투 제공은 그동안의 회담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아주 가까워진 경우 개별적으로 수십달러 정도를 밥값에 보태라고 선물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난 정부에선 북쪽 접촉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1만달러나 되는 거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5일 “북한에선 보위부와 통전부 등 여러 명이 같이 나와 서로 감시하는 구조라 돈을 줄 수가 없다”며 “만약 돈을 준 게 맞다면 매우 이례적이고 아마추어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더구나 제3국에서 열리는 남북접촉은 각자 비용 부담이 원칙이다. 체재비 등을 제공했다면, 정부가 다급하게 북쪽에 비밀접촉을 요청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실정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1만달러 이상 외화를 반출할 때 신고해야 하는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현금 제공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북 교류를 전면 금지한 5·24 조처에 비춰 1만달러 정도의 거액을 숙박·교통비로 제공하려면 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승인 등 사전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 북한이 돈봉투의 구체적 내역을 추가 폭로하기라도 할 경우, 현 장관과 김 총리의 ‘위증’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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