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남북 합작으로 만들어진 만화 영화 ‘뽀로로’를 미국으로 수입하려면 예외 없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가 확인했다.
마티 아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대변인은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를 포함한 대북제재 규정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담스 대변인은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뽀로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미 재무부는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지난 20일 관보에 실었다. 이 규정은 북한산 부품과 인력,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수입 규제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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