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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금강산 재산정리 13일까지 방북을”

등록 2011-07-01 09:24

북, 기업에만 재차 통보
북한이 오는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방안을 마련해 방북할 것을 남쪽 기업들에 통보했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30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우리 측은 7월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의 모든 당사자들이 재산정리안을 연구해 가지고 현지에 들어올 것과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 측은 (전날) 남측 기업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려던 우리의 재산정리방안을 금강산 현지에 와 있는 현대아산 등 남측 기업 관계자를 통해 통지문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한 금강산지구 내 재산정리방안은 새로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른 기업등록 및 영업개시와 이것이 불가능하면 제3자에게 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북쪽이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우리 쪽에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민관 방북단은 지난달 29일 금강산지구를 방문했지만, 협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북쪽을 만나지 못하고 귀환했다.

이와 별도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우리 정부의 ‘서해 5도 종합계획’과 관련해 “또 하나의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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