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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총기사고 섬뜩한데…군, 실탄사격 상품화

등록 2011-07-04 20:54수정 2011-07-05 09:58

고교생까지 예비군훈련장 개방 추진
국방부가 예비군훈련장을 고교생 이상 국민에게 유료 실탄 사격장으로 개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0월부터 서울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일반 국민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 유료로 실탄 사격과 서바이벌 훈련 등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시험 운영한 뒤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달 모집공고를 내 시설을 운영할 위탁 민간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만 16살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에서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할 수 있다. 소총과 방탄 헬멧은 군이 대여하고,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탄 등은 위탁운영업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총 사격 요금은 2만~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 요금은 1만8000원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 많은 민간 실내사격장이 영업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 안보 체험이라는 명목 아래 실탄 사격을 상품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 위탁업체로 재향군인회, 특전동지회, 해병대전우회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이들 군 관련 관변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교생 등 미성년자에게까지 실탄 사격을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체결할 양해각서에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며 “위탁 민간단체로는 안보 관련 단체의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있고 이들 단체에는 우수 사격 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보유, 사고 발생 때 손해배상 가능,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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