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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군, 총기사건 대책 행동강령 ‘생색내기’

등록 2011-07-19 21:27

병사간 명령금지 등 하달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다
구속력 약한 훈령에 불과
해병대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화도 총기사건 후속 대책으로, 국방부가 병 상호 간의 지시·명령 등을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장관 지시 사항을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도 아닐뿐더러 구속력도 약한 지시·훈령에 불과해, 전시성 조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부대에 잔존해 있는 부조리를 없애고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장관 지시 사항으로 이번 주 안에 예하 부대에 하달할 예정”이라며 “추후에는 이런 내용을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제정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에는 분대장과 조장 등 지휘자 이외에는 병 상호 간에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 인격모독, 집단 따돌림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엄중 문책하며, 특히 구타·가혹행위자는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징계 또는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병 상호 간 지시 금지 등은 현재 운용중인 군인복무행동강령 등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이미 금지 규정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장관 지시사항으로 다시 하달하는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인복무기본법 일부를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 장병의 휴가권, 의료권, 종교생활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명령은 보장하되 병이 병에게 어떤 지시나 간섭을 못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은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으나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돼 입법이 무산됐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방부가 지난 정권 때 했던 일을 다시 한 번 얘기하면서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포장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차제에 군인복무기본법을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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