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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정치인 출신 감사위원 못한다

등록 2011-07-25 20:57

감사원, 은진수 위원 비리연루 뒤 쇄신책
“3년내 정당가입·선거 출마자 배제키로”
감사원이 정당 가입 또는 공직선거 출마 경험자는 감사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감사원은 25일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감사원 쇄신대책 및 운영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정치인이 감사위원에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내 정당 가입 또는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 등을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인사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와 이해관계에 있는 감사위원 심의 배제 요건(제척 사유)을 명확히 하고, 주심 감사위원 지정 시기를 ‘실지(현장) 감사 직후’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올리기 직전’으로 늦추기로 했다. 감사에 앞서 해당 분야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지도감사위원제도 폐지된다.

이런 조처들은 지난 5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뒤 감사원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은진수씨가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는데, 감사원이 이번 기회에 정치인의 감사위원 진출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셈이다.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으로,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이날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를 접촉할 경우엔 상관에게 보고하고 식사값 등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 관련자에 피감기관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추가했다. 혈연이나 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한 직무회피를 의무화했으며, 내부 감사인력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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