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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복무부대서 동원훈련’ 예비군들 뿔났다

등록 2011-11-23 20:53수정 2011-11-23 21:55

국방부, 내년부터 수도권 거주자 등 대상
“생계 지장 큰데…” 탁상행정 비판 봇물
내년부터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1~6년차 예비군 가운데 일부는 집 근처가 아닌 과거 복무한 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역 뒤 8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된 뒤 주소지 기준으로 예비군훈련 부대가 지정됐는데, 앞으로는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됐던 1~4년차 예비군 일부는 과거 복무한 부대에서 2박3일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1년 4시간 소집훈련만 받았던 5~6년차 예비군도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돼 1박2일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부대 근접지역에 주소지를 둔 해당 부대 출신 자원을 우선 지정하고 부족하면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부대 전역자를 추가로 동원지정하는 방식이어서, 동원예비군 일부만이 과거 복무한 부대를 찾아 훈련하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수도권과 강원지역 동원예비군 130만명가량 가운데 20만명 정도가 현역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도서지역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군을 동원지정하되, 부족 자원은 육지 자원을 동원하게 된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 등은 거리를 고려해 경기 화성의 해병대사령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지금은 현역 복무한 부대와 예비군 훈련을 받는 부대가 서로 달라 작전계획과 작전 지형,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적응 및 숙달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며 “과거엔 정해진 시간 내 예비군을 소집 부대까지 입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교통망과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등 여건이 바뀌어 30여년 만에 새로운 동원지정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되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단체로 수송할 예정이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는 “거주지 인근에서 훈련받는 것도 생계에 지장이 큰데 수십㎞ 떨어진 지역에서 훈련을 받으란 말이냐” 등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많았다. 국방부는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시험적용을 하며 당사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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