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살포 등 활동하게 해” 붙잡힌 4명 아는 인사 밝혀
김씨외 3명 뉴라이트 운동…외교부 “재판 넘겨질진 몰라”
김씨외 3명 뉴라이트 운동…외교부 “재판 넘겨질진 몰라”
김영환 등 중국 다롄에서 중국 정보기관에 체포·구금된 4명의 한국인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북지역 운동권 선후배들로 현재는 김씨와 함께 뉴라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29일 중국에서 국가안전청에 붙잡힌 김씨 등 4명을 아는 한 인사는 15일 “이번에 중국에서 체포된 김씨 등 4명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조직한 뒤 북한으로 다시 들여보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북한으로 보낸 탈북자들은 삐라·찌라시 살포, 장마당(사설시장) 여론 형성,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며 “이들의 활동 목적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화하려는 데 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체포를 피해 달아난 1명을 포함한 5명 가운데 3명은 전북의 학생운동권 동지·선후배 관계라고 전했다. 그는 “이들 3명은 학생·사회 운동을 통해 서로 알게 됐고, 모두 김영환씨가 만들었던 민족민주혁명당 전북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라며 “김씨가 뉴라이트 운동으로 전향하면서 함께 전향해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3명 가운데 2명은 같은 대학 운동권 선후배 사이이며, 다른 한 사람은 이웃 대학 운동권 출신이다. 또 이번에 중국 국가안전청의 체포 대상 한국인 5명 가운데 달아난 1명은 여권이 든 가방을 놓고 가는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씨 등이 중국 국가안전청에 체포되면서 다롄과 단둥 등지에서 김씨를 중심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해온 조직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민주화 운동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김씨가 중국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중국 국가안전청 요원들이 다롄의 아지트를 덮쳤다”며 “이들 4명뿐 아니라, 단둥의 재중(조선족) 동포, 탈북자 조직원을 다수 잡아갔고, 이들의 노트북까지 압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드나들던 탈북자들이 북한 쪽에서 발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환씨 등 구금된 4명은 중국 입국 시기가 모두 다르며, 각각 다른 장소에서 따로따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리는 “이들은 비교적 자주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 당국이 이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비슷한 시간에 체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한 관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4명 가운데 김영환씨만 영사 접견을 원했기 때문에 선양 총영사가 지난 4월26일 김씨만을 면담했다”며 “영사 접견을 원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중국 정부에 이들과의 통화와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북한 민주화 단체의 한 관계자는 “3명이 면회를 원치 않는다는 중국 쪽의 통보를 믿을 수 없다”며 “중국 국가안전청에서 면회를 막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사 접견을 거부한 3명 가운데 한 명의 가족은 “영사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서명 복사본을 확인했는데 서명이 가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 등 4명은 모두 단둥의 국가안전청에 기소 전 구금 상태로 있으며, 재판으로 넘겨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에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금은 기본적으로 두달로 제한돼 있으나, 최대 다섯달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안전위해법은 중국판 국가보안법으로, 주모자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공범은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중국이 한국인을 이 법 위반으로 체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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