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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사일 지침은 사실상 협약”…‘국회 통제권’ 주장 설득력

등록 2012-10-08 20:40수정 2012-10-08 21:40

박주선 “정부 ‘자율 선언’ 주장은 국회 우회용 꼼수”
미사일 정보 공유 싸고도 ‘MD편입 가속화’ 의구심
미·일 “북 도발 억지효과”…중국은 거부감 드러내
‘한-미 미사일 새 지침’ 논란 계속

한-미 미사일 협상 타결로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800㎞로 확대됐지만, 새 지침을 둘러싸고 국회 통제가 무시되는 등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 협약이냐 자율규제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한-미 사이의 미사일 지침이 아니라 법적구속이 없는 우리 쪽의 일방적 자율규제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2009년 이후 한-미 간 협상의 결과인 점 등을 들어 사실상 협약이며, 따라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8일 “‘자율규제 선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고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며 “미사일 지침은 엄연히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약하는 사실상의 협약이므로 국회 동의를 포함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공한 국회입법지식 데이터베이스(입법조사처에 제공되는 내부자료)를 보면, 이승현 입법조사관이 2000년 5월18일 작성한 ‘한-미 미사일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한계를 준수하고, 기준 초과가 필요할 때는 미국과 사전 협의한다고 보증해준 것이 미사일 협약 또는 각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1995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미사일 협약이 우리 정부의 미사일 개발 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음에 미국은 이를 무시했으나 이후 양국은 미사일 협약의 폐기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도 가시지 않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이번 엠비(MB)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참여와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거래하겠다는 것이 협상전략이었다”며 “우리 이지스함 등이 미사일 징후를 포착한 정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미사일방어체제 참여”라고 말했다. 전 외교안보팀 관계자는 “우리 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상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이 가속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공유는 한다”며 “우리 율곡 이이함이 북 미사일의 발사 정황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는 것이냐”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 미·일은 환영, 중국은 거부감

미·일과 중국의 반응 기류는 뚜렷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각) 한·미 양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적이며 구체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능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의 긴장이 커지는 것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 간부가 “결과적으로 억지 효과가 커져, 북한이 도발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말로 거부감을 표시했다. 훙레이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공통의 책임과 의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발표 당일 관련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지만, 정부 차원에선 8일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어영 기자

워싱턴 베이징 도쿄/박현 박민희 정남구 특파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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