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남북해운 협력실무회의, 6개항 공동보도문 채택
남북은 10일 경기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제5차 남북해운 협력실무접촉 마지막날 회의를 열어, 광복 60돌인 오는 15일부터 북쪽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보도문에서 제15차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8·15를 계기로 북쪽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해상을 통과하는 북쪽 선박의 항해시간은 12노트 항행 기준으로 기존 제주도 남방항로대를 통과할 때보다 4시간25분 가량 빨라진다.
남북은 또 8월15일부터는 북쪽 선박이 동해~서해 항구 사이를 오가는 도중 우리쪽 해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해사당국 사이에 유선통신 2개 회선을 연결·운용하기로 했으며, 항해나 정박 중인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도 올해 안에 보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고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도 제3국을 거치는 간접교신에 의존해 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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