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통일 밝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일반적 권리로서 농업용·의료용·발전용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 권리로서 북한의 권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돌을 맞아 인터넷 포탈인 <미디어다음>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깨뜨렸고 핵무기도 만들었다고 하고 동결을 깨뜨렸다고 하니, 평화적 핵 이용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라며 “우리는 6자 회담에 임하기 전에도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명하고 사찰을 받으면 핵무기비확산조약 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정 장관이 언급한 취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일반적 권리를 말한 것이고, 한미간에 충돌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한미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날 언급은 전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며 민간용 핵 이용도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나온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라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이 미국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 주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수용하는 등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면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일반론은 미국도 동의한 중국의 공동문건 4차 초안에도 반영돼 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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