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한정훈)는 20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망가뜨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폭행 등)로 기소된 미군 ㅁ(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미군부대 내 음주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 이번 사건으로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 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ㅁ씨는 지난해 12월3일 경기 동두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아무개(42)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차의 뒤 창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권미진이 마시고 50kg 뺐다는 ‘해독주스’ 마셔보니…
■ ‘IT 한국’ 비웃은 사이버공격, 대체 누가 왜?
■ 새차 주행중 시동 꺼져도 교환 꿈도 꾸지마?
■ 김병관, 이영수 KMDC회장과 다른 연줄도 많다
■ 노후봉양 말만 믿고 자식에 재산 줬다간 낭패
■ 권미진이 마시고 50kg 뺐다는 ‘해독주스’ 마셔보니…
■ ‘IT 한국’ 비웃은 사이버공격, 대체 누가 왜?
■ 새차 주행중 시동 꺼져도 교환 꿈도 꾸지마?
■ 김병관, 이영수 KMDC회장과 다른 연줄도 많다
■ 노후봉양 말만 믿고 자식에 재산 줬다간 낭패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