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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대체휴일제·경제민주화에 밀린, ‘투표권 보장’ 법안

등록 2013-04-30 08:25수정 2013-04-30 08:37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시간 연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투표권 보장’ 법안이 여야 6인협의체에서 합의한 우선처리 법안에 밀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특히,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를 포함해 국회의원의 58%가 찬성하는데도 상임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조사한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자료를 살펴보면, 19대 국회에서 ‘투표권 보장’과 관련된 법안은 19대 국회 들어 모두 18개가 발의됐다. 쟁점별로 분류해보면 △투표 마감시간 연장 법안 6건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 3건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이 10건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 도중 논의가 중단됐거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려 상임위원장이 논의를 보류한 상황이다.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도 9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발의하는 등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에 찬성 서명한 의원수는 모두 126명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58%가 찬성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투표권 보장은 국민 15만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을 청원하는 등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은 법안이다. 특히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은 여야 가리지 않고 찬성을 하는 등 국회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큰 선거가 없는 지금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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