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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정상 대화록 전면 공개”…국정원 ‘정치 개입’ 막나간다

등록 2013-06-22 10:05수정 2013-06-22 18:15

국정원 “원장에 비문 해제권…국회 요청땐 일반문서 전환”
국조 수세 몰리자 ‘열람 불가’ 뒤집고 NLL 논란에 기름
‘발췌본 공개’ 짜맞춘 의혹…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나몰라라’
국가정보원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지난해 대선 개입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 수사에서 정치관여 혐의가 드러나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여전히 진위가 모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들고서다. 20일엔 여야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대화록 일부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공개한 데 이어, 21일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전날 대화록 공개로 인한 “논란과 파장이 있어서”라고 했다. 스스로 논란과 파장을 만들어낸 뒤 그걸 빌미로 대화록 자체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정원이 드러내놓고 ‘정치 개입 드라마’ 2탄을 상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반 공개로 인한 외교적 충격파 등은 이미 고려 대상도 아닌 것이다. 최소한 ‘박근혜 청와대’의 방조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스스로 빌미 만들어 일사천리 공개 추진 국정원은 현재 비밀문서로 자체 분류하고 있는 대화록을 일반기록물로 등급을 낮춘 뒤 일반인에게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화록 공개로 인한 파장과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켜 보겠다는 계산이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전환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안관리규정에 비밀문서를 생산한 기관의 장이 ‘비문’(비밀문서)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바로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전환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국회 요청을 받아 일반문서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요청할 경우에도 일반문서로 전환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려는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국정원이 보여준 대화록과 발췌본을) 민주당이 조작됐다고 하니, 일반인이 볼 수 있게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방법은 온라인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며, (공개 범위는) 대화록 전문일 수도 있고, 논란이 되는 (엔엘엘 관련) 부분일 수도 있다”고 했다. 내부적으론,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 등도 공개하자고 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앞서 대화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정원 간부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반 공개를 강행할 기세다.

■ 대화록 공개…국정원의 판 뒤집기 국정원의 20일 대화록 무단 공개는 마치 사전 시나리오라도 있었던 듯 착착 진행됐다.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국회 본관 646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 방으로 대화록 원문과 발췌본을 들고 온 시간은 20일 오후 4시께였다. 서 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원 4명만이 1차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인 3시7분, 서 위원장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 쪽에 “오후 4시에 대화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했다. 정보위는 그동안 여야 간사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의 일정 등을 잡았고, 보좌관을 통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게 민주당 쪽 설명이다. 결국 ‘일방 통보’나 다름없었다는 얘기다.

무단 열람과 공개가 이뤄진 이날의 오전 상황은 국정원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안에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처리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가 국정원 개혁에 ‘즉각’ 착수한다는 합의도 함께 나왔다. 궁지에 몰린 남재준 국정원장이,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새누리당의 열람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내던져버리고 대화록 무단 공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원이 지난해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절부터 줄곧 고수해온 ‘열람 불가’ 원칙이 불과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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