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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민주, 김무성 의원·남재준 국정원장 등 고발

등록 2013-07-07 20:52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민주당은 7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관련자 3명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공개로 인해 김무성·정문헌·권영세 등의 혐의는 더욱 분명해졌다. 세 사람은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남재준 원장은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의 고발장을 냈다.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지낸 김 의원은 최근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했고,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는 대선을 앞두고 대화록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정 의원은 이 대화록을 사전에 열람했고, 김 의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고 최근 언론에 밝혔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세 사람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고발했던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남 원장의 해임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이 정상회담 녹음 주체이며, 사용된 녹음기도 국정원 소유’라는 국정원의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을 녹음한 녹음기가 자기들 거였다는 국정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기록을 담당하는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이 회담 배석자에게 녹음을 부탁하며 녹음기를 제공한 것”이라며 “불법을 덮으려는 거짓말이 자꾸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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