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고아가 아닌데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는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를 받는 자가 꾸준히 증가해 1833명(93.8%)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살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18살 미만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3가지 경우에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아동시설 5년 요건의 경우 단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재원 후 퇴원해 가족과 동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2008년3월~2012년12월) ‘국적 상실 및 이탈’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이 1만69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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