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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미·일, 일 자위대 ‘한반도 활동범위’ 논의키로

등록 2015-09-21 19:42

내달 ‘일 안보법안’ 후속조처 협의
한국 “동의 없이 파병 불가” 불구
북한 미사일 반격 등 논란 될 듯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달 3국간 실무협의체를 열어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1일 “지난 주말 일본의 11개 안보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며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다음달 중순께 실무협의체를 열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3자 실무협의는 지난 6월 초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 기존의 ‘3자 안보토의’(DTT) 틀에서 협의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3자 안보토의는 한-미-일 3국의 국방부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3국간 국방·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체로, 이번 3자 실무협의 결과는 내년 상반기 열릴 3자 안보토의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지난 19일 11개 안보 관련 법안의 제·개정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집단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의 보호와 후방 지원, 유엔사 후방기지의 보호와 지원, 한국 거주 일본인의 소개, 북한 미사일의 주일미군 공격에 대한 반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한-미-일 3자 실무협의에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또 일본이 언제, 어떤 절차와 채널 등을 통해 한국과 협의하고 사전 동의를 받을지 등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위대가 한국의 영내에 진입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자위대가 타국의 영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입장을 일본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위대의 북한 영내 진입이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격 등에 대해선 한-일 간 미묘한 견해차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 ‘헌법상 북한 지역도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가타부타 명확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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