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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로켓 관계없는데…당정청, 또 테러방지법 ‘뜬금포’

등록 2016-02-10 19:28수정 2016-02-10 21:57

김무성·황교안·이병기 등 처리 요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여권이 또다시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교적 해법이 중요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큰일나게 생겼다’고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0일 낮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테러 위협 등으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테러방지법과 감청 지원 관련 법 등 최소한의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북한이 향후 후방지역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거나 국제 테러집단과의 연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슬람국가(IS)가 발표한 테러대상국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으로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을 길이 없는데도, 안보불안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끌어다가 대통령 관심법안 처리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는 뒷전으로 놓고,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계좌 추적 권한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북한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앞장서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국정원의 대북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테러방지법안 통과 등 대북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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