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한 직원이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본사 사무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합동대책반 꾸렸지만 현황 ‘깜깜’
대출상환·세금 유예 등 땜질 대책
뒤늦게 “1 대 1 맞춤형 지원팀”
남북경협보험 미가입 48곳 막막
협력업체 수천여곳 대책은 전무
대출상환·세금 유예 등 땜질 대책
뒤늦게 “1 대 1 맞춤형 지원팀”
남북경협보험 미가입 48곳 막막
협력업체 수천여곳 대책은 전무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피해기업을 위한 합동대책반까지 꾸렸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기업 지원대책 역시 대출상환,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되뇌는 수준에 그쳤으며, 기업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정부합동대책반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입주기업의 재고·생산방식 등 현황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고 파악과 대체생산 불가능한 기업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실장은 이어 “일대일 맞춤형 지원팀을 꾸려서…구체적인 사항을 조속한 시일 안에 파악해서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동대책반 아래 현장기업지원반(반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현장기업지원반 아래 기업전담지원팀(팀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꾸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주로 유동성 지원을 위한 각종 금전 납부의 유예 조처다. 남북협력기금 대출 기업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남북경협보험금 즉시 지급, 기존 일반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이다. 정부는 입주기업 노동자와 관련해선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계가 많다. 입주기업의 운영 재개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납부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입주기업 124곳(실제 운영 123곳) 중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76곳에 그친다. 노동자 지원책 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6개월의 한시 조처이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인당 600만원뿐이다. 무엇보다 수천곳에 이르는 입주기업의 협력업체와 관련한 대책이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았다. 심지어 협력업체 수와 소속 노동자 규모도 정부 집계가 없는 형편이다. 2013년 개성공단이 165일 중단됐을 때도 협력업체 지원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석준 실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대책”이라며 “앞으로 입주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개성공단 피해 기업 우선지원 대책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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