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 납품 거래선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북경협보험 지급 기간을 축소하고 유휴공장·창고 등을 대체생산시설로 배정한다는 지원 계획을 확정했지만, 근본적 대책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장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입주)기업들은 피해 보상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생산 애로, 납품 거래선 유지, 고용 및 대체생산 방안 등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지원 전담팀을 가동해 12~13일 123개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1차 방문 결과를 논의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남북경협보험 지급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대출 이자를 1년간 상황 유예하기로 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체 생산지를 요청하는 기업에는 유휴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하고, 대체 생산인력은 장년인턴제와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기로 했다. 장년인턴제를 통한 고용 땐 3개월간 월 60만원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데, 장년인턴제 지원 기준을 현행 최저임금 110%에서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기업들이 원하는 피해 보상에 대해선 아직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장년인턴제 고용에 나서더라도 주 40시간 근무 때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적용하면 급여가 126만여원에 이르는데 정부가 6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해도 기업이 60여만원이 넘는 급여를 따로 제공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월 150달러 임금에 견줘 인건비가 4배 이상 높아, 가격경쟁력을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지원 대책으로도 개성공단의 여러 이점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정부합동대책반 관계자는 “현재는 지원대책만 살펴보고 있다. 보상은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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