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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민변 ‘한-미 사드배치 협의’ 정보공개 청구

등록 2016-02-23 19:58수정 2016-02-23 21:04

“모든 행정작용, 법률 의거해야”
송기호 변호사, 개성공단 관련
유엔에 결의안 위반 조사 신청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한·미 간에 진행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의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국방 장관에게 한·미 사드 배치 협의를 어느 법령 몇 조 몇 항에 근거해 어떤 법적 절차로 진행하는 것인지 공개하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사드 배치는 중대한 경제·국방 사안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게 민변 쪽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정보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한 회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 법치주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청도 했다. 민변은 앞서 지난 11일 “기업 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법적 근거를 따르지 않은 조처”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와 통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송 변호사의 이번 신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년 결의한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위한 결의’에 의거한 특별 절차로, 유엔 인권위는 신청을 검토 뒤 조사관을 회원국에 파견할 수 있다. 그는 유엔에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및 철수 명령과 개성공단 방문 금지 조치,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전용됐다는 자료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의 남쪽 기업인 추방 명령과 재산 동결 명령도 조사 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철수 명령은 헌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이며, 정부가 기업에 참여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북한이 남쪽 기업인을 개성공단에서 추방하고 자산 동결 명령을 내린 것이 개성공업지구법에서 보장한 투자자보호와 남북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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