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자발적 탈북’ 북 ‘유인 납치’ 맞서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수 있게 해야”
국정원 거부땐 접견권 행정소송 계획
자유롭게 의사표현 할수 있게 해야”
국정원 거부땐 접견권 행정소송 계획
4·13 총선 직전 정부가 급작스레 발표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에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긴급 접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들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남과 북의 당국이 ‘자발적 탈북’과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라고 맞서는 상황에서, 국제인권 기준(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의 구금에 대한 권고사항’)에 맞게 이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15일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이들에 대한 접견신청서를 13일 국정원에 냈다”고 밝혔다. 민변 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집단탈북’ 종업원들이 국정원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센터(옛 합동신문센터) 앞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긴급 접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변은 “집단 입국한 종업원의 가족들은 <시엔엔>(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그들의 송환과 가족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자발적 탈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접견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4월7일 입국한 ‘집단탈북’ 종업원들은 40일 가까이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국정원 합동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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