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식당 종업원들이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민변, 인신보호구제 판사에 “공정 재판 어렵다”며 기피 신청도 내
탈북자단체들은 “민변,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고발 방침
민변, 인신보호구제 판사에 “공정 재판 어렵다”며 기피 신청도 내
탈북자단체들은 “민변,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 고발 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이른바 ‘집단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이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겨레> 21일치 1·5면 참조)한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민변은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을 국정원장이 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정원장이 북한식당 종업원 등 13명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의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제8조를 든 바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들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정원이 ‘고급 정보’를 지닌 소수의 고위급 탈북자들을 관리·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전문가와 탈북자들은, ‘집단탈북’ 종업원들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당 기간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해온 20대 여성들과 문화 교류를 주업무로 하는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소속 30대 남성 지배인이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줄 리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가 이들을 하나원에 보내지 않는 결정의 근거로 “정착지원법 8조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집단탈북이라는 특성”과 “신변보호 차원”을 강조한 이유다. 이는 정부가 기존의 ‘탈북자 입국 비공개’ 원칙과 달리 ‘집단탈북’을 직접 공개한 탓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변은 이날 이들 여성종업원 12명의 인신보호구제청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에 대해 “공개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뉴코리아여성연합·자유북한방송 등 21개 탈북자단체는 23일 “민변이 북한의 입장을 따른다. 탈북자 인권을 억압한다”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민변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