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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종업원 접견 허용을” 민변, 유엔에 청원서

등록 2016-09-03 05:01수정 2016-09-03 09:41

‘국정원 기획’ 짙어진 집단 탈북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도 계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은 5월 이래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여성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접견 거부 등으로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일 민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민변은 지난 6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의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 직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민변은 다시 인신보호구제 청구 절차를 진행중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여성종업원 12명을 모두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내보냈다”며 국정원장 명의로 된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청구를 ‘각하하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 판사는 본안에 들어갈지 각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 추후 심리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민변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정원이 종업원들의 접견을 거부하고 법원이 피수용자를 출석시켜 신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민변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변은 누구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는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과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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