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촉 신고서 수리 거부 통보…북민협, “인도적 지원 방안 찾겠다”
당국 차원의 대북 수해 지원을 사실상 거부한 박근혜 정부가 민간 차원의 지원마저 차단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대북지원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지난 5일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수리 거부를 통지했다”며 “북한 당국이 수해가 났음에도 민생과 관련이 없는 핵·미사일에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54개 대북 인도지원단체 연합체인 북민협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함경북도 북부지역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2억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북쪽 대남 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와 제3국에서 접촉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접촉 자체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접촉신고서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불허해왔다.
곽영주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지원을 하려면 미리 북쪽과 접촉해 피해 규모와 필요한 물품을 알아봐야 하는데, 정부가 접촉 자체를 가로막았다”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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