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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관계 복원 ‘가시밭길’…개성공단 재가동 타격받나

등록 2017-08-06 21:20수정 2017-08-06 22:18

정부, 신속한 대북제재 환영속
남북 경제교류 등에 영향 촉각
개성공단 투자는 제재대상 될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6일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 등은 당분간 꿈꾸기 어려운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의 광복절은 통상 중요한 남북관계 전망과 제언 등을 내놓는 계기지만, 이번엔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국면이 됐다.

정부는 지난달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회담이 애초 정한 기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늦게라도 호응해오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뒤이어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들 회담에 더는 미련을 두기 어렵게 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당분간 남북관계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8월15일 이번 광복절엔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조차 난감하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번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이른 시일 내에 안보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실제 이번 제재 결의는 지난달 4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33일 만에 채택됐다.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때 57일,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 82일 걸린 것과 견줘 훨씬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른 시일에 대북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도 한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과 새로운 합작회사를 열거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 투자를 금지한 대목이 들어간 것이 향후 남북간 경제 교류와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미칠 법적 성격 등에 대해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문제는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안에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뭉치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돼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내세워 개성공단의 예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인정한 법적 지위이며, 이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성공단도 제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남북이 독립된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국제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안은 개성공단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대신 개성공단에서 하는 개별적인 거래 내용, 예컨대 특정 업체의 신규투자 등은 재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보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제재 대상인지 지정할 권한을 제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제재위원회는 인도적 목적의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 제재 예외를 인정해 줄 권한도 있다.

정부는 이런 논란에 딱 부러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 논쟁을 떠나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되는 국면은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북 제재도 완화되는 등 다른 국면으로 바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정유경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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