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10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에게 군 복무의 구체적인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전역하는 병사에게 발급됐던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경력,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교육사항, 진급사항과 상훈사항을 비롯해 격오지 및 접적 지역 근무 기간 등도 기록된다. 애초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군 경력증명서는 지난 2013년부터 발급 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던 전역증에 비해 취업 등에 활용도가 높아, 2016년에는 전역자의 약 17%인 4만여명이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아예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이 군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전역증 발급을 당장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우선은 군 경력증명서를 전역 때 발급하는 전역증의 종류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할 경우에는 종이나 전자카드 형태의 전역증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병사 전역 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해, 자연스럽게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사들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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