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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 6700만원 정부가 대신 낸다

등록 2017-12-26 17:07수정 2017-12-26 20:59

국무회의 의결…일반 예비비로 지출키로
종교인 과세안·개발제한구역 동물화장장 허용
석해균 선장이 2011년 1월29일 밤 성남공항을 통해 입국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석해균 선장이 2011년 1월29일 밤 성남공항을 통해 입국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원을 대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 선장의 치료비를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삼호 주얼리호를 운항하다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됐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으로 우리 해군에게 구출됐으나, 이 과정에서 6발의 총상을 입어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수술을 받았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 원이었다. 선원법에 따라 치료비 지불책임은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에 있었지만, 이 회사가 파산하면서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아주대병원이 미지급금으로 떠안고 있다가 최근 결손처분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쪽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예비비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을 강화하는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해 자치단체장의 허가로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통과돼,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이 5~7% 인상되는 등 상향조정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정기점검 대상 옥외저장탱크저장소의 범위가 100만ℓ 이상에서 50만ℓ 이상으로 확대되고, 직제 개편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정원 13명)가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바뀌게 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박기용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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