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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총선 4일 전 ‘식당종업원 집단탈북’ 공개…국정원 작품이었다

등록 2017-12-28 22:16수정 2017-12-29 11:17

혁신위 “통일부, 국정원 요청따라
비공개 원칙 어기고 무리한 발표
태영호 망명 공식인정도 부적절”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부가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사실을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어긴 무리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에서 두 사안에 대한 통일부의 발표가 “탈북 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왔던 관례와 배치된다”며 “특히 종업원 집단탈북은 총선을 불과 4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통일부는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보기관의 소관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부처 간 논의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임성택 정책혁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가 수동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고, 심지어 그 구체적인 정보 사항을 통일부는 제대로 숙지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협조 요청에 근거해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이 임박한 2016년 4월8일 통일부는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통일부가 당시 이들의 국내 입국 하루 만에 긴급브리핑을 통해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하자,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탈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은 최근까지 유엔 등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남한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8월17일 통일부가 태영호 전 공사의 탈북 사실을 공식 인정했을 때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통일부는 ‘탈북자 관련 정부 방침’을 들며 태 전 공사의 망명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관련 내용을 공식 인정했다.

혁신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탈북 사안 비공개 원칙을 명시해 정부가 자의적·선별적으로 탈북 사안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 정보 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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