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
“NSC서 결정했다는 발표와 달리
이틀전 청와대서 구두지시 통보”
“NSC서 결정했다는 발표와 달리
이틀전 청와대서 구두지시 통보”
정부가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그간의 설명과 달리 공식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혁신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공식 의사결정 체계인 엔에스시 상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2월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김규현)이 통일부 장관(홍용표)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해 이뤄졌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정부가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주장도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며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종수 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안보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가능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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