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감청사건 조사팀 “적법한 절차 따라 감청” 결론
국방부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댓글 조사팀 감청’ 의혹과 관련해 “수사방해 의도가 없는 적법한 감청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 ‘기무사 감청사건 조사팀’은 자료를 내어 “기무사가 사이버댓글 조사팀장의 통화를 감청한 것이 3건이었으나 감청된 회신은 댓글조사팀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었고 이는 댓글조사팀이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9월8일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라고 밝혔다. 또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팀에 대한 감청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기무사 전산시스템 로그기록 확인 결과 댓글조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이 삭제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기무사가 감청으로 댓글조사팀의 기무사 압수수색을 미리 알고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군검사 3명과 군검찰수사관 2명으로 감청조사팀을 꾸려 20일간 수사를 벌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국군 기무사령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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