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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 방위비 분담 증액도 압박…정부 ‘이번엔 이면합의 없다’

등록 2018-02-21 22:08수정 2018-02-21 22:24

내달 10차 협정 협상 앞두고
미 ‘사드 비용’까지 전가할 기세
정부, 협상 투명하게 추진 방침
국방부 ‘사드 청구서’ 대응 부심

2014년 9차 협정 국회 비준 때
미군시설 지원 약정 늑장 보고
외교부 “이면합의 의혹 소지” 인정
정부가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눈앞에 두고 과거 협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는 등 본격 협상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3월부터 시작될 한-미 간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분담금 증액 압력이 예상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개연성이 크다.

외교부는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9차 협정)에 대해 자체 티에프(TF)가 조사한 결과, 당시 정부가 미국에 현금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이 타결된 시점에 예외적 현금지원 문안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한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10차 협상에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면밀히 준비해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9차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황준국 영국 주재 대사 등의 문책 여부에 대해선 “검토 결과를 놓고 외교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마련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면합의 논란의 중심에는 미군의 도감청 시설인 ‘특수정보시설’(SCIF·스키프) 건설 지원금이 있다. 한-미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부터 군사건설비의 경우 감사비(전체 건설비의 12%)를 제외한 비용 88%를 전액 현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차 협상 때 이행약정에 따로 한-미가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가용 현금이 부족하고 한-미가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할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뒀다. 8차 협상에선 교환각서에 담겼던 내용이, 9차 협상 때 양국 안보분야 장관급 회의 결정으로 문구를 구체화해 양국 부대표가 가서명한 이행약정으로 처리됐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정부는 2014년 1월 9차 협상을 마친 뒤 이 협정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며 본협정문과 교환각서 2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논의 중이었던 이행약정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았다. 미국 쪽이 이행약정 문안 최종 합의까지 논의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티에프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3월부터 시작될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좀더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철강 관세 등 통상 분야와 함께 방위비 문제에서도 거센 압박을 가해오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에도 공정무역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미국은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한테 그 비용의 일부만 제공한다”고 다시 한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고나왔다.

정부는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기지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 사드 청구서’를 언급한 적이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군이 사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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