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2일 “2월28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5일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티에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군 헬기 기총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방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처를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 내 사무실에 티에프를 설치하고 향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티에프는 현역 군인과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위 구성과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조직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법 공포 후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를 위해 부여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위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출범했던 ‘5·18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간 수집한 자료 일체를 분류하고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