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파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는 1일, 2018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민간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남과 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1일부터 (선전) 전단 살포를 포함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런 합의 취지를 고려해 민간 단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바 민간 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민간 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합동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살포는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앞으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를 적극 차단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당면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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