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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기본합의서·10·4정상선언, 판문점선언 속 ‘화려한 부활’

등록 2018-05-06 16:57수정 2018-05-06 22:11

‘남북 불가침’ 항목은 3조1항
‘서해 평화수역’은 2조2항에 담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청와대가 3일 이행작업에 들어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은 상당부분 남북기본합의서(91년 채택·92년 발효) 및 10·4 정상선언(2007년)과 닮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문화’됐던 두 역사적 문서가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녹아들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이 연착됐다는 뜻이다. 판문점 선언의 성패가 신속하고 착실한 이행에 달렸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판문점 선언은 얼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와 닮은꼴이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3개조로 이뤄졌다. 4장 25조로 구성된 남북기본합의서도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앞의 두 부분은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관련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 2조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명시한 3조는 남북기본합의서의 1장(남북화해)과 2장(남북불가침)의 관련 부분을 고스란히 가져왔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기본합의서(8조)의 ‘남북 불가침’ 항목은 10·4 정상선언의 3항(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과 판문점 선언 3조1항에 명시됐다.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판문점 선언 2조1항)는 기본합의서(12조)에 언급된 바 있다. ‘단계적 군축 실현’도 판문점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같다. 판문점 선언(1조3항)에서 남북이 설치키로 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6년 전 남북기본합의서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와 비슷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아우르는 바이블(성경)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판문점 선언(2조3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은 2007년 10·4 정상선언 3항에서 다뤘던 부분이다. 다만 당시에는 북방한계선을 특정하지 않고 “서해”로 표기했다. 판문점 선언의 경제협력 관련 항목(1조6항)은 아예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판문점 선언이 앞선 두 합의보다 한발 나아간 것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관련한 부분이다. 남북기본합의서(1장5조)와 10·4 정상선언(4항)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큰 틀의 합의를 담고 있다. 10·4 정상선언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노력’이라는 문구로 비핵화 문제를 갈음했다면, 판문점 선언은 “올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을 명시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비핵화가 들어간 것은 분명한 차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전환적 국면”을 연다는 약속을 담았다.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던 과거를 교훈삼아, 올 가을 평양 정상회담 등 합의 이행을 담보할 조처들을 명시하면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를 확인한 점도 눈길을 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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