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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열린우리·한나라, 방위사업청법 잠정합의

등록 2005-12-06 20:31수정 2005-12-06 20:31

‘투명성은 어디 가고…예산·사업계획 모두 장관 권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방위사업청의 예산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대부분 국방장관에 넘기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방위사업청 설립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형태로 법안이 손질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비공식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방위사업법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국방부에 두고 위원장을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국방장관이 맡도록 했다. 위원도 방위사업청장이 2명, 국회 국방위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방위사업청 예산은 국방장관의 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작성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방장관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 주체가 되는 셈이다.

또,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 권한도 국방장관에게 부여했다. 조달계획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장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애초 의도한 방위사업법의 취지가 후퇴한 것은 사실이나, 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개청하는 방위사업청 업무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된다”며 “차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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