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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남쪽 소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

등록 2018-09-06 21:43수정 2018-09-06 21:59

개성 남북공동사무소 회담 전 개소
법 개정해 상근 체제로 개편 방침
천해성 차관(맨앞). 사진공동취재단
천해성 차관(맨앞). 사진공동취재단

남과 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18일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밝혔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남쪽 초대 소장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전해진다. 천 차관이 통일부 차관 일을 하며 연락사무소장도 겸직하는 ‘임시 체제’다. 연락사무소에는 남쪽에서만 소장을 포함해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등 대략 30명 안쪽의 인원이 상주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발표하며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연락사무소를 8월 안에 개소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및 북한과의 협의에 시간이 걸려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27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할 때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서도 “앞으로 상주 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라고 장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에 따라 연락사무소 소장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수준의 위상을 지닌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선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론이 ‘통일부 차관 겸직 체제’인데, 당장은 차관급 정무직 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없는 정부조직법상의 현실적 난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일단 천 차관은 1주일에 하루 정도를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겸직 업무를 소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비상근 체제에 가까워 “연락사무소장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사정 탓에 일단 통일부 차관 겸직 임시 체제로 출발하되, 정부는 조기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차관급 상근 소장’ 체제로 재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북쪽은 개성에서 이뤄진 남북 실무협의 과정에서 초대 소장에 누구를 앉힐지 아직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일 특사단의 평양 협의 과정에서 관련 통보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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