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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북 제안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 포괄적 합의 위해 막판 실무접촉

등록 2018-09-17 23:20수정 2018-09-19 19:20

남북 군사 합의
DMZ 지피 10여곳 시범 철수 등
“적대행위 전면 중지” 실천 협의
서해 해상 평화수역 설정은 난항

남북의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는 ‘평화, 새로운 미래’를 강조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다.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2조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북 군사당국은 2차례의 장성급 회담과 실무 회담, 문서 교환 등을 통해 후속 실천 방안을 협의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다양한 군사분야를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북쪽과 막바지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상 간의 합의 사안으로 정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로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유해발굴 △비무장지대 내 지피(GP·경계초소)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꼽힌다.

남북공동 유해발굴 사업은 “북한도 공감한 사안이어서 협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군 당국자는 말했다. 남북은 우선 남북 간 비무장지대에서 전사자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 1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의 지피 철수도 시범사업 실시 뒤 확대 추진된다. 비무장지대의 지피 철수는 애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안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감은 하나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남북 간 거리가 가까운 지피부터 10여곳을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은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다. 남쪽은 매년 7~8월 하던 백령도 포사격 훈련을 올해 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엔 남북 함정의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통신을 10년 만에 복원했다. 그러나 평화수역 설정 문제 등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와 맞물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는 북쪽이 제안한 것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원래 권총 이외에는 무장할 수 없지만 실제론 소총과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남북 간 협상은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사와 협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 북쪽은 군사분계선 양쪽으로 40~60㎞까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쪽은 군사분계선 남쪽 5마일(9.26㎞)까지 비행금지역구역을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북쪽의 제안대로 비행금지구역이 40~60㎞로 확대되면 서울 이북 상공은 군용기가 갈 수 없게 된다. 군 당국자는 “비행금지구역이 넓어지면 정찰기들의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작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방안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나, 이듬해 팀스피릿 훈련 재개로 남북관계가 파탄나면서 가동되진 못했다. 군 당국자는 “남북이 군사공동위 가동에 합의한다면 차관급 인사의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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