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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남북,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

등록 2018-10-15 20:09수정 2018-10-15 22:07

판문점 고위급회담 7개항 합의…평양선언 후속회담 일정 담아
이달 하순 철도 현장조사 시작…김정은 서울 답방 앞서 구체화
장성급 회담 ‘빠른 시일’ 개최…개성 공동사무소 회담 장소 부상
남북고위급회담 남쪽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쪽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고위급회담 남쪽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쪽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 이행에 필요한 분야별 후속 회담과 협력사업 일정을 담은 7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으로는 △“빠른 시일 안” 장성급군사회담(장소 미정) △10월22일 산림협력 분과회담(개성 연락사무소) △10월 하순 보건의료 분과회담(개성 연락사무소) △10월 말께 체육회담(개성 연락사무소) △11월 중 적십자회담(금강산)이 이어진다. 협력사업 일정으로는 △북쪽 예술단의 (10월 중) 남쪽 공연을 위한 “빠른 시일 안” 실무 협의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현지 공동조사 △11월 초 동해선 철도 (북쪽 구간) 현지 공동조사 △11월 말~12월 초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예정돼 있다.

이번 합의의 중요한 특징은 4·27 판문점선언의 주요 합의 사항으로 9월14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본격 가동되며 남북 당국회담의 주된 공간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의 한단계 도약이다. 또 다른 특징은 남북의 실사구시적 회담 태도다. 남북은 일정을 확정할 수 있는 의제는 확정하고, 추가 논의·조처가 필요한 사안은 미루는 방식으로 5시간16분 만에 회담을 마무리했다. 평양선언 이행 방안 마련이라는 의제의 방대함과 난도를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차례 정상회담으로 다진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합의 사항은 철도·도로 협력사업 관련 일정표 마련이다. 남북은 평양선언에 “연내”라고 적시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로 시기를 앞당겨 구체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앞서 착공식을 마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착공식에 앞서 철도 북쪽 구간 공동조사는 경의선은 “10월 하순부터”, 동해선은 “11월 초부터” 하기로 했다.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통과 등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 사실상 미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이달 하순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열기로 한 사실도 눈여겨볼 만하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협력이 주목되는 이유는 인도적 긴급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해 9월21일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고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 실행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서다. ‘800만달러 집행’은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의 예외 영역을 확보·확대하는 침로가 된다는 점에서 정세 파급력이 크다.

9월 평양 정상회담의 남북관계 분야 최대 성과로 꼽힌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조율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장성급회담을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장성급회담은 판문점 지뢰 제거 공사가 끝나는 20일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 적대행위 중단 조처가 시작될 11월1일 이전에 열리리라는 게 정부 쪽 판단이다.

남쪽 여론에 영향이 큰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정을 11월로 늦춰 잡은 데에는 회담에 앞서 이산가족면회소 건물에 대한 북쪽의 ‘몰수 조처’를 먼저 풀어야 하는 사정이 작용한 듯하다. 북쪽은 천안함 침몰로 남북의 갈등이 격화하던 2010년 4월27일 이산가족면회소 몰수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남북은 이달 말께 체육회담을 열어 “2020년 (일본 도쿄) 여름철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여름철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판문점 공동취재단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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