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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탈북자 “부부 아니에요” 행정소송

등록 2005-12-13 20:10수정 2005-12-14 00:35

“어쩌다보니 함께”…부부면 정착지원금 1200만원 줄어
“우리는 ‘어쩌다 보니’ 함께 탈북했지만 사실은 부부가 아닙니다.”

2001년 탈북한 새터민 박아무개(33)씨는 7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함께 탈북한 여성 김아무개씨와 나를 ‘동일세대’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를 상대로 ‘동일세대 보호결정’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대책협의회가 박씨에게 동일세대 결정을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통보한 것은 행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사실혼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고 ‘절차가 잘못돼 무효’라는 취지다. 그래서 박씨의 이번 소송은 사실혼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박씨는 지난달에도 “동일세대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도 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박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복잡한 소송을 계속 내는 것은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지원금’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김씨가 동일세대로 인정돼 받는 지원금이 각자가 따로 받는 개인정착금을 합친 것보다 적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개인별로 정착금을 지급받을 경우 1인당 2천만원씩이지만, 동일세대는 개인지원금 2천만원에 800만원만 추가돼 1200만원이 줄어든다. 통일부 관계자는 “새터민들이 이 때문에 종종 ‘동일세대 결정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사실혼 관계이면서도 돈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애까지 딸려 있으면서도 ‘함께 탈북하다 보니 어쩌다 낳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많았지만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 가려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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