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창건 이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는 선례가 단 한번도 없어, 김 위원장이 이런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텔레비전>이 12일 발표한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687명의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은 없었다. 북쪽 중앙선거위원회가 “99.99% 선거 참가, 100% 찬성 투표”라고 발표한 사실에 비춰, 김 위원장은 애초 이번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 선거구 1 대의원’ 방식”이라며 “북쪽 방송이 687개 선거구 당선자 명단을 누락 없이 발표했으니 김 위원장은 14기 대의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임기 5년”이다. 국무위원장 선출·소환권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은 사실의 정책적 함의는 4월9~10일께 열릴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확인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읽기에 밝은 전직 고위 관계자는 “4월초 1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특정 선거구가 아닌 ‘전인민의 대의원’으로 추대해 상징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고인민회의 회의 때 일반 대의원 자격인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장보다 상석인 정중앙에 앉아온 ‘비정상 관례’를 해소해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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