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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 법원, 웜비어 가족의 북한 화물선 매각 권리 인정… 북 반응 주목

등록 2019-07-21 10:59수정 2019-07-21 20:43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 와이즈 어니스트호 매각 요청 승인
‘즉각 반환’ 주장해온 북한 반발 가능성
와이즈 어니스트호.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누리집 자료 사진 갈무리.
와이즈 어니스트호.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누리집 자료 사진 갈무리.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매각하게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승인했다고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즉각 반환’을 요구해온 북한 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 케빈 캐스텔 판사는 19일(현지시각) 공개한 결정문에서, 뉴욕남부 연방 검찰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최종 판결 전 어니스호 매각 합의’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매각 요청을 승인했다.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다 미국 귀환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서 5억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배상금 보전 차원에서 어니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토 웜비어 부모의 어니스트호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한 셈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따서 어니스트호를 매각하면 잔존 가치가 150만~300만달러에 이르리라고 전망했다.

앞서 5월9일 미국 정부가 자국 국내법을 근거로 어니스트호를 압류하자, 북한은 닷새 뒤인 5월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날강도적인 행위가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숙고하고 지체없이 우리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번 처사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화물선(중량톤수 2만7천t)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직접 압류한 사례는 어니스트호가 유일하다.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4월 남포항에서 석탄 2만6500t을 싣고 운항하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고, 미국 정부에 넘겨져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에 억류돼 있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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