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지자체도 직접 대북 인도지원 사업 가능”…통일부, 고시 개정

등록 2019-10-22 14:02수정 2019-10-22 14:28

통일부, 지자체도 대북인도지원사업자 가능 고시 개정
중앙-지방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구체화 조처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7월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7월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인도지원 비정부기구를 거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는 지금껏 북한을 상대로 한 인도지원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이 있는 민간단체와 협업해 이 단체의 이름으로 대북 지원을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왔다. 예컨대 경기도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름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온 이유다.

이번 통일부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들이 북쪽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돼 지자체들의 대북 교류협력·인도지원 사업이 좀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에선 민간단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지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고시 개정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서울시장인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주체로 명시해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협약(‘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7월24일)에 서명(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3177.html#csidx7894574c20d11fdb661e87a99249f5f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연철 장관 취임 뒤 통일부는 ‘법인’도 교류협력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교류협력법 2조와 ‘지자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3조를 원용해 ‘지자체도 교류협력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