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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병영서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징계 제정

등록 2020-06-08 11:30수정 2020-06-09 02:41

국방부, 디지털 성범죄 징계 강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병영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다운로드)만 해도 강등시키는 등 징계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엔번방’ 사건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구체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또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 유행을 △음란 영상물을 이용한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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