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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비상식적 행위로 판문점선언 위반”

등록 2020-06-16 19:57수정 2020-06-16 20:05

16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서 기자회견
“공동사무소 폭파는 전례없는 비상식 행위,
“북측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b>통일부 "북, 연락사무소 폭파 응분의 책임져야" </b><br>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북, 연락사무소 폭파 응분의 책임져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통일부 차관)은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밝혔다.

서호 소장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16일)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며 “특히 6·15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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